낙태죄 폐지가 가시화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별적’ 낙태 거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8일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낙태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에만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낙태죄는 내년 1월 1일 자로 효력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제시한 대체입법 시한이 오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선 아무 조건 없이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 이내엔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근친 간 임신 등의 경우에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정부안이 알려진 후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아무 조건 없는 임신 중지는 임신 14주가 아닌 10주로 당겨야 하고, 임신 22주 미만에 낙태를 원할 경우에는 상담과 숙려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신 22주 이후에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낙태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날 호소문에서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한다”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2주 이후에 잘 자라고 있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의사가 낙태해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면 현행법과 판례상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신 22주부터는 낙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에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낙태 진료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은 개인의 양심과 직업윤리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태아를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해달라는 요청을 의사가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부와 입법부는 의사의 낙태 거부권이 명시된 낙태법을 조속히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