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노래방·헬스장 집합금지? 집합제한?… 헷갈리는 소상공인 3차 코로나대출 Q&A

29일 방역당국의 거리두기단계 기준 적용

집합제한업종 시중은행서 대출 신청 가능

집합금지업종은 소진공 융자지원 이용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뉴스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뉴스



식당, 카페, PC방 등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이 내년 1월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연 최고 3.99%에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에 따라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돼 자금난을 겪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조치다. 그러나 실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집합제한업종·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출 지원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발표와 은행권의 설명을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금융위가 발표한 대책 중 신설되는 지원책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추가로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금리는 연 2.44~3.99%가 적용된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보증료는 1년 차에는 없고 2~5년차부터 0.6%씩 부과한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면서 임차인이라면 적용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이상 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이 해당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이 집합제한시설로 분류된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학원은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가.

▲학원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된다. 집합금지업종은 시중은행에서 하는 대출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융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똑같이 최대 1,000만원이다. 대신 금리는 집합제한업종보다 낮은 1.9%다. 집합제한업종보다 피해가 더 큰 만큼 저금리로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집합금지업종으로는 학원 외에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은행권에서 관련 전산 작업을 해야 하는 만큼 내년 1월 18일부터 대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고통을 감안해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중구 명동 한 노래방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서울 중구 명동 한 노래방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1월3일까지 적용되는 데 대출 신청은 1월18일부터다. 그 사이 단계가 하향하면 어떻게 하나.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부터 대출 및 융자 지원프로그램의 기준은 관련 정책을 발표한 29일을 기준으로 한다. 29일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이에 따라 집합제한업종/집합금지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가령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운영 중인 수도권에서 노래방을 하는 소상공인은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소진공에서 1.9% 융자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돼 연 최고 3.99%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9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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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정책을 발표한 29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준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는 향후 코로나 사태가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변경된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을 적용해 버팀목자금 및 대출·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2.5단계를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날 발표한 3차 코로나 대출 지원책은 원칙적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자신의 업종이 집합제한업종에 속하는지, 집합금지업종에 속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대상에 대해 1월 중순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가 소유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가 집합제한업종에 속하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번 대출 지원은 임차인으로 한정해 건물주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면서 임차인이라면 매출 하락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 추가로 이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 2차 대출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어디 은행에서 신청해야 하나.

▲ 현재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별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창구 이용도 가능하다. 농협·하나·광주·부산은행은 비대면으로 접수만 가능하다. 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은행은 접수부터 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대출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추가 서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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