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에 일부 무죄 파기환송

법정 구속 피해…조현준 회장은 집행유예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1,300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다. 조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선고됐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신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위법 배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여 년 간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 원의 법인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차명으로 수천 억 원대 주식을 사고팔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원심은 조 명예회장의 탈세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탈세 혐의와 관련해 일부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조세포탈로 공소 제기된 처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애초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경우 조세 채무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법인세 포탈의 2008년 사업연도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조 명예회장은 법정 구속을 피하고 다시 한 번 양형 판단을 받게 됐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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