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 혐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혐의 벗어...청탁자는 기소

채용 청탁한 정책보좌관 등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연합뉴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연합뉴스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문석진(65)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입건된 문 구청장을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다.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서모씨는 지난 2015년 ‘다’급(7급 상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당시 문 구청장에게 지인 A씨를 추천했다. 문 구청장은 이후 환경국장이던 황모씨에게 “서씨와 상의해 채용을 진행하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씨는 최종 면접에서 A씨의 점수가 5명 중 2등으로 합격권 밖이자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1등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고 A씨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A씨를 최종 합격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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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의혹을 경찰에 전했고 경찰은 지난 8월 말 문 구청장과 서씨, 황씨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서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황씨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문 구청장이 A씨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문 구청장이 서씨에게 A씨를 추천받은 사실이 없다”며 “상의해 채용을 진행하라고 했던 말도 원론적인 차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구청장은 “구청장이 채용 절차의 최종 결재자로서 인사의 최종 책임자이지만 A씨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며 “이번 일로 명예가 실추된 점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소명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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