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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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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정치·경제적 기준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공적 지위나 업무 또는 경제적 공헌이 형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들은 “대통령의 뇌물 공여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이를 대가로 위법적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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