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영애 인권위원장 "국민 건강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

구금시설 등 집단감염 예방조치 필요 강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요양병원과 구금시설 등 다수가 밀집해 생활하는 시설에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인권위는 최 위원장의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은 의료 조치와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으며, 다수가 밀집해서 생활하는 구금시설 수용자는 감염 예방과 적절한 의료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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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장애인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요양시설에서는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치료하고 돌볼 인력도 부족해졌다. 기존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일상이 무너진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이 현재 위기를 잘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생계와 의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는 방역에 성공해야 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되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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