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350억대 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각하의견 송치..."같은 혐의로 재판 중"

'사문서위조 혐의' 최모씨 이달 중순께 각하 의견으로 송치

동 혐의로 의정부지법서 재판 중...첫 재판서 혐의 일부 시인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최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각하 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이달 중순께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각하란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난 2013년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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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올해 1월 최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그다음 달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정부지검에서 최씨 사건을 담당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최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는 위조 혐의는 시인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마치고 최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와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같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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