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판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을 뜻을 전했다.
김 전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광훈 목사가 무죄 석방됐다”며 “사필귀정”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전 목사는 석방됐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포함한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뿐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개별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표현들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간첩 발언은 대통령인 피해자의 이념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 또는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이고, 공산화 발언은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적 의도로 표현한 것이므로 사실적시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