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해 첫날에도 음주운전…20대 男, 20대 女 사망케 해

면허 취소 수치서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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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첫날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술에 취한 A씨(28·남)가 자신의 SUV를 몰다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택시를 먼저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수완동에서 장덕동 방향으로 1km 가량 질주하다 장덕동 골옷교 인근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를 정면 충돌했다. A씨는 2차 사고 당시 승용차 2대를 충격했고 앞 차 운전자 B씨(27·여)가 크게 다쳤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B씨 뒤에 정차한 차와 1차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2차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A씨가 음주운전 후 1차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고 2차 사고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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