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가 작년 2학기보다 인하된다. 학자금 대출은 이달 6일부터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대출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연 1.85%에서 0.15%포인트 내린 연 1.70%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학기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3만 8,000 원 이하) 대학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 소득도 상향 조정된다.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상환기준소득이 지난해 2,174만 원에서 올해 2,280만 원으로 인상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연 소득이 2,28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대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해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악화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유예된 경우에도 유예 기간을 2년 연장(총 3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학생이 숨지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를 확정하고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이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에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전면 적용, 상환기준소득 인상, 실직·폐업자 특별상환 유예 지원 확대,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 시행 등 제도 개선까지 적용하면 약 153만명이 학자금 상환 부담 총 827억원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지속해서 낮춰 누구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