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단체 4곳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 입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 단체 4곳은 “규제 입법의 통과로 경제계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달라”고 했다.
경제 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를 신설한 개정 상법과 관련해 “올해 2~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부터 규제 적용을 받게 돼 이를 준비하는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외부 세력의 감사위원(이사) 후보 제안 등 주주 제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사전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소수 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 보유 기간(현행 6개월)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 거래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는 존치하되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 근로 일부 허용 및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을 통해 노사 관계 힘의 균형 회복 필요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