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청년의힘, 입양아 학대사망에 "경찰청장 사퇴해야”

"경찰에 아동학대 3번 신고...무혐의 처분"

황보승희,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무시험 채용, 교사 정치중립위반 관련 등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황보승희,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무시험 채용, 교사 정치중립위반 관련 등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은 3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 당국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청년의힘 공동대표를 맡은 김병욱 황보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의 공범과도 같은 경찰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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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신고했지만,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은 매번 양부모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하늘로 간 정인이의 영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20년 10월 사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입양 271일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목동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었다. 당시 정인이는 온몸에 멍투성이로 장기가 찢어져 복부 전체는 피로 가득 차 있었고, 골절 부위도 여럿이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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