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유상범 "박범계, 국회의원 되고 '임야 6,000평' 신고누락"

박범계 측 "2003년엔 직접 신고…보좌진이 누락

경위 여하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 여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6,000평이 넘는 부동산을 신고 목록에서 빠뜨렸다는 지적이 4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후보자 명의로 7세 때 등기된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 선산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3년 8월 노무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지만, 그러나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재산등록 목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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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수진 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박 후보자 건은 공소시효가 작년 10월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는 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2003년 직접 재산신고할 때는 목록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박 후보자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 2,091만원(1㎡당 1,055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준비단은 “후보자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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