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생산·유포한 4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4일 서울경찰청은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생산·유포한 38건을 수사해 31건을 종결하고 그 중 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에 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삭제·차단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22일 최초로 유흥시설 관련 행정명령이 발효된 이후 12월 31일까지 총 18만7,728개소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 중 일반음식점 등 행정명령을 피해 클럽과 룸살롱을 운영한 곳도 208건 단속됐다. 노래방 주류 판매 등 기타 불법행위는 233건 단속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3일까지 일평균 107.8건, 총 1,294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5명 이상 모여있거나, 코로나19 영업위반 의심신고 등 위험방지 신고는 818건에 달했고, 상담문의는 228건이었다. 소음 관련 신고는 164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