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탐정 민간자격증 발급 허용

사설업체들이 '탐정' 명칭 사용해 자격증 발급하는 것 허용

공인 인증제 도입은 과제...관련 법안 국회에 계류 중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지난해 8월부터 민간업체가 ‘탐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영리활동이 가능해진 가운데 최근 탐정 명칭이 담긴 민간자격증 발급도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탐정업과 관련해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거쳐 지난해 말 이들이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며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민간자격증에도 탐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경찰이 지난해 9~10월 탐정업과 관련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업체에서 민간조사사, 사실조사분석사 등 14개의 민간자격증을 발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공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국가등록자격증’, ‘경찰청 승인’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 명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 통제 밖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에서 탐정은 이미 공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경찰청장의 등록심사·인가를 거쳐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탐정업 관리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