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혜훈 '정인이 양부모 엄벌 진정서' 제출…국민의힘 "'아동 학대 방지 4법' 곧 발의"

"어린아이에게 가해진 사실상의 살인 행위"

"경찰의 핑계는 무개념 넘어…정부,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들 책임 물어야 할 것"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정인 양 사태와 관련, “오늘 법원에 정인이 양부모 엄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존경하는 판사님, 방어할 힘도, 도망갈 능력도 없는 16개월의 어린아이에게 가해진 사실상의 살인행위를 엄벌해 달라”며 “사망할 줄 몰랐다거나 살인에 해당하는 학대를 받고 있는 줄 몰랐다거나 하는 후안무치의 변명으로 피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벌해 주시라”고 이같이 호소했다. 이어 “그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 항변도 제대로 못 한 정인이를 꼭 기억해 주시고, 정인이를 두 번 죽이지 말아 주시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분노를 넘어, 지켜주지 못한 어른 세대로서 죄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작은 생명에 대한 양부모의 범죄가 ‘아동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다스려져야 함을 몸으로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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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의힘 청년 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9년 한 해 동안 학대로 숨진 아동의 수만 42명”이라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일벌백계의 각오로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어디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 ‘담당이 바뀌어서’ 라는 경찰의 변명과 핑계는 무개념에 대한 절망을 넘어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조차 없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지원에 온 힘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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