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이 제기한 변호사 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다.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일부 내용에 대한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결정 전까지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헌재가 정지한다고 밝힌 내용은 ‘확진자의 시험 응시 불가’와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등 총 2개다.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장에 출입할 때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인 응시자 중 재검사를 해 고위험자로 분류되면 의료기관에 이송된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변호사 시험이 응시생들이 지닌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동시에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헌재는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 및 자가 격리자의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