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이라 '겸직' 안되는데…'알바' 뛴 병역판정 전담의사들

영리업무·겸직 금지 위반…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

/연합뉴스/연합뉴스





병역판정 검사 전담 의사들이 한 병원에서 당직 의사로 취업해 월급을 받고 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이들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나 겸직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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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의사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 등 4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원장인 B씨를 대신해 환자들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장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만 진료할 당직 의사로 A씨 등 4명을 사실상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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