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기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대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로 규정한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또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했다. 벌점 경감 사유 가운데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는 만큼 인정 사유에서 제외됐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넓어졌다. 제조·수리위탁 분야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