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상고제 개선·법관인사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



올해 처음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상고제도에 대한 개선안과 올해 법관 정기인사 관련 안건이 논의됐다.


대법원은 5일 전날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11차 정기회의에서 총 3가지의 상고제도개선 방안이 논의 됐다고 발표했다. 보고된 방안은 각각 상고심사제,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의 혼합,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증원 포함)으로 앞서 실시된 국민·전문가 대상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상고제도개선특위는 지난달 국민 1,135명을 상대로 상고제도 개선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해 전체 응답자 중 약 85%가 현행 상고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개선책으로는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44.2%로 가장 많은 선호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제도개선특위의 임기를 연장하고 토론회 등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 및 검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1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8개 보직인사안별 선정기준과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논의된 보직은 각각 가사소년 전문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보임, 장기근무법관 선정 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오는 3월11일 대법원에서 12차 정기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경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