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태영호,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정책보고서' 문 대통령에게 전달

"평화통일 이루어낼 수 있는 수단 스스로 포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북한의 표현의 자유’ 정책 보고서를 공개서한과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서한에서 “사실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좀 더 일찍이 만들어 대통령님께 보내드렸으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원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길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공개서한을 보내게 되었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무력(武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력(文化力) 즉 소프트파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 어떤 공산 정권도 문화의 힘 앞에서는 무기력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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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남과 북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려면 남북 사이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접촉과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의 방어벽을 치고 있다”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4일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자료집을 발송한 바 있다. 또 최근 주한 대사들과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과 해외 인권 단체들에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영문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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