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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코로나19 소상공인 보호·지원 관련 법 발의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피해 최소화되도록 노력"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구조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항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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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재난지원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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