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경미한 사안 과태료 부과 관행 개선"

심사중단제도도 개선 방침




금융당국이 과태료 부과 관행을 점검한다.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제도의 개선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영상회의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정부가 금융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간담회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힌 관행은 과태료 부과와 심사중단제도다. 기존에는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건건이 금융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같은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 중대한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 금융감독원의 조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의 예비허가 심사과정에서 삼성카드, 경남은행,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이 제외됐다. 사업자의 대주주가 형사소송, 제재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기업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대주주가 소송 중이거나 제재를 받으면 심사가 중단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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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2021년 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스톤컨설팅그룹과 하나금융연구소는 공통적으로 빅테크의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저금리 저성장 기조의 강화에 따른 수익성 확보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스톤컨설팅그룹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한 규제를 적용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기업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나금융연구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원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가계 부채의 적극적 관리를 촉구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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