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전기차 충전 주차 12시간 넘으면 과태료

산업부 친환경車 보급 촉진법 입법예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공공기관, 마트 음식점 숙박시설 같은 상업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마친 뒤 바로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때까지는 급속충전시설에 장시간 주차하는 전기차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당분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뒤 12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돼 있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게 핵심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완속충전시설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10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준을 12시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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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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