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성일종, 수목원 수익사업 가능 법안 발의

수목원, 코로나 장기화로 운영난 겪기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수목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67개 수목원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입장료와 시설 이용료 징수를 제외하고는 수목원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람객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성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 식물의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인 연구 등 식물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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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 의원은 전날 군(軍)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 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을 없애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건축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활동으로 비행장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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