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미래형 자동차·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과 관련 주거지역 내 입지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신속한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8일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은 “주거지역의 본래 지정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업종에 대한 입지·행위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신산업 간 건축물 입지제한의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고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한 신산업에 대해선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선 환경에 영향이 없는 조건 아래 농수산 식품 가공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한 입지·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토계획법에서 신산업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지제한 행위 기준에 ‘예외적 허용’을 설정해 기존 규정방식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현재 종별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기능이 혼재돼 신산업 건축물의 입지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주거지역은 종별 세분화를 통해 중심가로를 중심으로 신산업관련 건축물 입지를 고려하고 준주거지역은 주거, 상업, 융복합 산업 용도의 건축물 입지허용 기준을 마련해 신산업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