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무보유 기간이 만료된 주식이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넣게끔 한 것을 뜻한다.
예탁원은 지난 2020년 의무보유 기간이 만료돼 기존 주주들에게 반환된 주식이 지난 2019년보다 23.1% 증가한 29억 9,506만 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선 해제 물량이 9억 4,311만 주로 전년보다 7.7% 늘었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31.8% 증가해 20억 5,195만 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지난 9월(3억 4,261만 주)에 해제 물량이 가장 많았으며 7월(1억 6,430만 주)에 가장 적었다. 유가증권시장 기업 중에선 KG동부제철(9,620만 주), 이아이디(9,615만 주) 순으로, 코스닥 시장에선 이화전기(1억 1,627만 주), 이트론(1억 964만 주) 순으로 의무보유 해제 물량이 많았다.
같은 기간 의무보유 설정 주식은 총 30억 5,697만 주로 0.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전년보다 30.4% 감소했지만, 코스닥의 경우 같은 기간 24.7%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의무보유 수량이 9억 639만 주, 코스닥은 21억 5,057만 주로 조사됐다. 월별로는 지난 7월(4억 3,022만 주) 가장 많이 설정됐으며 9월(1억 5,891만 주)에 가장 적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유 설정량이 가장 많았던 회사는 중소기업은행(1억 6,150만 주), ESR켄달스퀘어리츠(7,180만 주), JR글로벌리츠(6,860만 주) 순이었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경우 바른전자(7,242만 주), 포스링크(6,109만 주), 카카오게임즈(4,848만 주) 순으로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모집(전매제한) 사유로 의무보유 대상으로 선정된 주식이 5억 5,670만 주(61.4%)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자회사 상장(21.7%)이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모집(전매제한) 사유가 43.7%로 비중이 가장 컸고, 합병(18.8%)이 그다음이었다. 예탁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선 부동산투자회사 상장 수가 늘어난 것이, 코스닥 시장에선 합병 건수가 증가한 것이 의무보유 수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예탁원에 의무보유를 의뢰한 기업은 총 318개사로 전년(314개사)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의무보유 해제 기업은 418개사로 지난 2019년보다 3.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