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대아동, 구조 후 보살핌 받을 '전문 위탁가정' 태부족

전문위탁가정 보살핌 받는 아동 전국 60명뿐

재정 지원 소홀...무더기 입법에 실효성 의문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시민들이 놓아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연합뉴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시민들이 놓아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학대를 당한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후 보호할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치권과 관계부처는 지난 며칠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는 오는 3월 시행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안 40여개를 쏟아냈다.

관련기사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정 밖으로 나온 피해 아동을 보호할 마땅한 대체 양육시설과 지원이 없어 이런 무더기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전문위탁가정에서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일반위탁가정 중 일부를 선별해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학대 아동, 경계성 장애 아동들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전문위탁가정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는 전국에서 60명에 불과하다. 337명은 전문위탁 대상임에도 일반 위탁가정에서 지낸다.

보장원 관계자는 "전문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선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에 소홀했다"며 "지원금이 없으니 일반위탁가정을 전문위탁가정으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서 전문위탁가정 지원을 위한 예산 25억9,800만원을 국고로 편성하자고 건의했으나, 재정 당국이 반대해 예산 확보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