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연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인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 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며 “전 세계 각국 법원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 이후에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위안부 문제 지우기에 혈안이 돼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해 시간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지체 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