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또 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를,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 인증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정안에는 택배업에 등록제를, 소화물배송업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를 둔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전환해,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택배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을 기반으로 하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해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념상 논란이 많은 ‘분류’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야 배송을 제한하는 등 적정 작업 조건과 관련한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담기게 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이로써 택배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받게 된다.
이밖에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활물류시설 건설·보수·개량비를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 육성방안도 담겼다. 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생활물류시설 확충 계획을 도시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해야만 한다. 국토부는 생활물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표준계약서 마련,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