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운하 식사 모임 규정 위반 조사해달라”…경찰, 사실관계 파악 나선다

지난해 대전 중구 음식점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의혹

황운하 페이스북 통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다.

이에 경찰은 황 의원 일행 모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황 의원은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중 황 의원을 제외하고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방역당국은 당시 황 의원 일행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황 의원 무리가 애초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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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전 중구청은 “현장에 나가 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이 입장한 시각이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달랐으며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각자의 몫을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는데도, 한 명이 일괄해서 먼저 카드 결제를 했다는 것을 트집잡는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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