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다.
이에 경찰은 황 의원 일행 모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황 의원은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중 황 의원을 제외하고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방역당국은 당시 황 의원 일행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황 의원 무리가 애초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다.
하지만 대전 중구청은 “현장에 나가 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이 입장한 시각이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달랐으며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각자의 몫을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는데도, 한 명이 일괄해서 먼저 카드 결제를 했다는 것을 트집잡는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