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안부 승소' 환영한 윤미향 "피해자 권리 살아있음 재확인…현장서 계속 노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8일 의원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올린 글에서 “저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하루 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수요시위 29주년’을 맞아 나온 이날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29년 동안 수요일마다 평화로에 함께 섰던 수많은 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떠올린다”며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국제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청산과 정의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미래세대들에게 평화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전해주는 평화교육의 현장이었다”면서 “자유 발언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표현 방식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감을 표하는 너른 마당이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일본정부에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수요시위는 이처럼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의로운 외침이자 평화의 여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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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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