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형량, 14일 대법원 최종 판단...특별사면 논의 불붙나

文 사면 관련 언급할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감경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했던 ‘사면론’에 대해 이틀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재론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론 등의 향방에 따라 다시 수면 위로 이슈화될 여지는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인 신년사에서 사면 문제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경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