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새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지속적인 치료비를 고려,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2020년까지 총 54건에 걸쳐 3억3,800만원의 보험금이 시민들에게 지급됐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