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예방적 격리 중이던 병사가 담배를 구하기 위해 3층에서 창문 밖으로 나가려다 부상을 입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께 코로나19 격리시설인 경기도 양주의 영외 독신 간부 숙소 3층에서 창문을 통해 내려오던 병사가 추락해 발목이 부러졌다.
조사 결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지난 1일부터 격리 중이던 이 병사는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하고 담배를 구하기 위해 3층 창문에서 모포 3장을 묶어 타고 내려오다가 2층 높이에서 매듭이 풀리면서 떨어졌다. 이 병사는 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간부 숙소를 전환한 격리 시설에서는 격리 기간 금연이 원칙으로 담배를 소지할 수 없고, 이 같은 내용을 격리 전에 교육했다”며 “격리 장병에게는 급식과 간식, 도서와 영상 등을 각 방으로 직접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부상당한 병사의 치료가 끝나면 격리 지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11일 오전 10시 기준 군이 자체적인 방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는 인원은 4,88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