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 안정 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13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 경영 안정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2년간 이자 2%를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이다.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설 명절 특별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먼저 받고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전 명절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도가 운영 중인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의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 3년(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 및 문의는 사업장 소재 시·군청 관련 부서나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은 설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을 것에 대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