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가습기살균제-폐질환 인과 입증 안돼"…SK케미칼·애경 前 대표 1심 무죄

재판부 “유죄 받은 옥시 성분과 달라”

피해자단체 “사법부 기만…수긍 못해”

검찰 “모두 항소…책임 묻도록 할 것”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왼쪽)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왼쪽)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재판 결과에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실험 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판결 근거로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살펴본 모든 실험과 조사가 CMIT·MIT 성분과 폐 질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CMIT·MIT 성분은 앞서 옥시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는 PHMG·PGH 가습기 살균제와는 성분이나 유해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는 상반되는 결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다. 피해자 조순미 씨는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 공급 업체의 형사 책임은 모두 부정했다”며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