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靑 보고문서 복사본,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박관천 집유-조응천 무죄 확정

박관천 전 경정./연합뉴스박관천 전 경정./연합뉴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에 대해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이 사건 재판은 2015년 이후 6년만에 종료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사와 박 전 경정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전 경정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이하 ‘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한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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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연합뉴스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연합뉴스


원심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의 경우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전 경정이 전씨에게 ‘정윤회 동향 문건’을 건넨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경정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받았다. 박 전 경정에게 ‘정윤회 동향 문건’ 전달을 지시했다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은 이번 상고심에서 청와대 보고를 끝낸 원본 문서의 복사본이나 해당 파일의 추가 출력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며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법은 박 전 경정은 유죄, 조 전 비서관은 무죄로 판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인정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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