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

1억67만㎡ 규모···19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6,442만㎡는 지자체가 건축·개발 허가토록 위탁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 해제면적(7,709만6,121㎡)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지난해(123만5,233㎡)보다 70배 가까이 늘었다.

또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며,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 이하 높이의 경우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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