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확진 판정 받고도 이송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신자 실형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연합뉴스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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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해 8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당일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집에서 나와 달아나면서 출동한 경찰관과 의료진을 물어뜯어 다치게 하고 마스크를 벗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출동한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를 끼쳤고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사회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전했다.
/포항=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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