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중순께로 관측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형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이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발표해드렸다”며 답변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