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병호·남재준 전 원장에겐 징역 6년,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형량과 비교하면 이병호·이병기 전 원장은 늘었고, 남 전 원장은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병호·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의 형량은 항소심 때와 같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1월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21억원, 8억원, 6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이병호·이병기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에 대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집행될 예정이다. 남 전 원장은 구속 상태다.
한편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겐 이날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을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