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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툰 무단 유통한 '밤토끼' 운영진, 작가에 최고 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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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웹툰 작가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2부는 웹툰 작가 50여 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작가 1인당 150만~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웹툰 작가들은 밤토끼 운영자 허 씨 등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2019년 10월 원고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밤토끼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 되도록 하고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해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밤토끼 측은 “해당 웹툰은 이미 네이버 웹툰 등 웹툰 사업자들에게 배타적 발행권이 있어 저작자인 작가들에게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작가들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 수익 분배 계약이 체결된 만큼 이들에게도 금전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은 웹툰 한 작품당 300만 원(공동저작의 경우 150만 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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