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대협 소명 듣고도 넉달째 묵묵부답...여가부, 부정 보조금 환수 언제?

"與눈치에 판결때까지 미루나"지적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후 여성가족부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보조금 환수 결정이 4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여가부가 윤 의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28일 윤 의원이 정대협 직원과 공모해 보조금 6,52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한 정대협의 소명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4일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 후신) 이사장 출신인 그가 인건비로 쓰여야 할 여가부 보조금 6,520만 원을 유용하고,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춘 것처럼 꾸며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 원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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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기소 직후인 9월 15일 정대협 소명을 듣고 보조금 환수 조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서울시는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로 한 반면 여가부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를 계기로 ‘여가부 폐지론’이 들끓자 법원 판결 전에 자체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가부는 보조금이 인건비 외 용도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대협에 10월 14일까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정대협은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 회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제출 기한을 10월 말까지로 연기한 끝에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정대협 소명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고 있는지 수차례 확인했으나 여가부는 윤 의원의 공판 날짜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 정대협 소명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채 판단을 유보했다. 여가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에서 나간 보조금 6,520만 원에 대해서 정대협이 어떻게 소명했는지 내역을 알려달라고 여가부에 요청했지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때처럼 여가부가 보조금 문제도 정부와 여당 눈치를 보며 법원 판결까지 판단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대협이 법인 청산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여가부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정대협 자산이 정의연에 귀속돼 환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환수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소송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정대협 청산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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