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12월 장외파생 담보관리 금액, 7조8,616억원

전년 동기 대비 27.9% 늘었지만

6개월 전 대비 66.2% 감소해

채권이 전체 담보 중 88.7% 차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 금액이 7조 8,61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말(6조 1,457억 원)보다 27.9%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말(23조 2,441억 원)에 비해서는 66.2%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은행 외화대출 차입 기관이 예탁결제원 장외파생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담보를 회수했기 때문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담보로는 채권이 6조 9,763억 원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상장주식(9%), 현금(2.3%) 등이 그 다음이었다. 국고채 담보 채권 규모가 5조 7,986억 원에 달했으며 통안채는 9,211억 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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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는 변동증거금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증거금은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 당사자들이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를 말한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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