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쌍용차 방식과 유사...법원 주도로 인수자 물색[이스타항공, 기업회생 신청]

운항증명 재발급 등 과제 산적

M&A 돼도 경영 정상화 '먼길'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인 인수합병(M&A)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타항공은 매각할 만한 자산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회사 재산 보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 재산 처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M&A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는 셈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회생 절차 신청 방식은 쌍용자동차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쌍용차는 대주주 마힌드라와 잠재적 투자자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ARS 프로그램을 신청, 회생 절차 개시에 앞서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받아 냈다. 조건부 자금 투입 등을 전제로 회생 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미룬 셈이다.


이스타항공도 앞서 M&A가 진행됐고 일정 수준 협상이 진행된 만큼 유사한 방식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할 생각이었다. 지난해만 해도 회사의 재무 상황과 항공업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법원이 청산 가치를 더 높게 보고 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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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나오는 등 항공 업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기미를 보이자 이스타항공은 전략을 수정했다. 통상적인 방식대로 우선 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추후 공개 입찰 등으로 인수자를 찾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잠재적 인수 후보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담을 느끼자 이스타항공은 선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중견 건설사와 금융 업체, 사모펀드(PEF) 등 총 4곳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만큼 추가적인 투자자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타항공의 M&A가 성사되더라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5월 운항증명(AOC)이 소멸돼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전 노선의 운항은 지난해 3월 이후 중단됐다. 최근 이스타항공은 노선 운항을 위해 AOC 재발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했다.

노선과 운수권 배분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들의 노선 운항이 제한적일 가운데 진에어(272450)·에어부산(298690)·에어서울의 통합 저비용항공사(LCC)까지 출범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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