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영업금지 중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 화이트짐 피트니스 센터 청계점에서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 중인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해서 내주부터 영업 재개를 허용하되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