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주식 부당 취득 의혹을 제기한데 더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19일 김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야권은 먼저 열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고 당 대표는 물론 소속 의원들까지 줄줄이 기소되는 일까지 겪었다. 또 지난 국회에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 두 차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견제기구가 없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공수처 출범을 반대했다. 야당으로선 이 같은 공수처를 이끌 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코로나19 관련 업체의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2억5,000만원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를 비롯해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주소 이전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2월 남동생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전입 후 12일 후에 본래 거주지인 상계동 대림아파트로 전입했다. 또 2003년 5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동작구 사당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4달 뒤인 9월 다시 방배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2004년 또다시 방배동 다른 아파트로 주소를 이동했다. 2015년에도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바꾼 뒤 2016년 다른 대치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시세차익을 위해 위장전입을 수시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약 9,380만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주식 취득 시점이 헌법재판소 소속의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는 충분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쓴 논문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쓴 논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고 평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법 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노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공개적인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