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익공유제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익공유제 도입을 정부가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까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지만 재계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의 한 예시로 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민지원상생기금 조성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정책 결정을 통해 야기한 상황과 재난 상황에 따른 기금 조성을 어떻게 같이 놓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는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이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재계는 문 대통령의 이익공유제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주문했지만 거대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대통령까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해도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는 기업에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의 예로 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역시 부적절한 사례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병태 KAIST 경제학과 교수는 “농어민 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는 재난”이라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엽·박한신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