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 시설 추가 건립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홍역을 치른 뒤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교정 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정 시설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과밀 수용 해소와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교정 시설의 과밀 수용은 고질병으로 지적돼온 사항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교정 시설 인원은 5만 3,956명으로 정원 4만 8,600명의 111%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정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원과 검찰청을 지을 때 교정 시설도 같이 짓도록 하거나 일정 인구수 이상인 지역에 교정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3밀 환경 개선을 위해 1인당 수용 면적 상향도 추진한다. 새로 짓는 교정 시설은 혼거실을 줄이고 독거실 위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정 시설을 설계할 때는 효율적인 환기와 채광, 최소한의 접촉을 위한 이동 동선 등을 중점에 두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교정 시설 내에 감염자를 격리 수용할 수 있는 독립 수용동을 짓기로 했다. 기존 교도소·구치소와는 별도의 분리 수용 시설을 지어 대규모 감염 발생 때 활용할 예정이다. 확진 수용자 치료가 가능한 전담 의료 교도소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병 유행 때는 검찰·법원과 협의해 수용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준수하고 벌금 미납자 노역 집행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교정 시설 내 감염병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